(갑호질의)
호주상속 개시가 구법 당시에 발생하였으나 망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행방불명으로 상속을 못하고 있다가 신법 시행시에 상속신고를 하고 그 후 한편 친족회는 망 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음. 그리하여 여호주와 사후양자는 각각 순차로 재산상속등기신청을 하여 왔는바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다음 문제에 대한 교시바람.
① 민법부칙 제25조에 [상속인에 관하여]를 사후양자도 포함시켜서 망 호주의 사후양자 및 선임절차까지도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② 구법을 적용해서 사후양자를 인정한다면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도 인정하여야 하는지
③ 사후양자 관계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만약 법원(1심)이 이를 구법을 적용해서 사후양자를 정당화하는 위법결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사후양자의 재산상속등기신청을 접수 처리해야 하는지
(을호회답)
① 민법부칙 제25조제1항에 [상속에 관하여]라는 말은 사후양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구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민법 제867조제1항주)에 의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③ 위 ①, ② 답으로 알 수 있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867조는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