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주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 3 제1항, 제135의 3 제1항 본문),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법 제147조).
3.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0조).
4. 위 주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5. 위 1항과 반대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위 1항 및 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의 기재례는 별표와 같다.
6. 삭 제
88. 2.26. 등기 제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