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1심에서 1차만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 구속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갱신절차를 밟은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갑설" 구속기간은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법 취지에 비추어 1심이 비록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갱신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는 1심이 갱신절차를 할 수 있는 2차 갱신권한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또 2차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할 수 있다.
"을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있어서의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라는 취지는 심리의 정도에 따라 당해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동안에 한하여 최대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심리가 끝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심에서 떠나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 다만 기록만이 1심법원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할 수 있는 갱신절차를 1심법원이 대신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차후 1차에 한하여서만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할 수 있다.
답.
"을설"이 옳다.
문.
위 설문의 경우 "을설"이 옳다고 한다면 상소심으로서는 법에서 정하여 있는 심리기간을 부당하게 원심(1심 또는 2심)에게 빼앗겨서 심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제2심이 구속기간을 1차만 갱신한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잔여 구속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판결선고전에 앞당겨서 구속갱신절차를 할 수 있겠는가.
설례
구속년월일 1965.1.10.
1심 1차 갱신일 1965.3.10.
1심 판결선고예정일 1965.4.20.
인 경우에 1심이 2차 갱신절차를 앞당겨서 1965.4.15.자로, 주문4.19.부터 갱신한다.
"갑설"
할 수 있다.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는 법조문에 2월이란 최대한의 기간이니만치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기간 전이라면 언제든지 새로운 갱신절차를 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하등의 불이익도 없다.
"을설"
할 수 없다.
구속기간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속기간 만료전에 또 갱신절차를 한다면 설례의 경우 4.19.부터 5.9.까지 간은 개념상 2중으로 구속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답.
설례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설도 있으므로 판결선고전에 앞당겨서 구속갱신절차를 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