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에 의하여 구속영장이나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한 경우에는 그 심문여부에 관한 통계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구속영장원부의 진행번호 또는 형사신청사건부의 사건번호의 상단 여백에 '심문'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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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구속영장ㆍ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199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에 의하여 구속영장이나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한 경우에는 그 심문여부에 관한 통계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구속영장원부의 진행번호 또는 형사신청사건부의 사건번호의 상단 여백에 '심문'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