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및 제161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송부방법) (1) 제 1조의 판결등본 송부는 피고인이 재감하고 있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유치장 소속의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사송부로써 일괄 교부하여 행한다.
(2) 제 1 항에 의해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의 송부비용은 재판비 공공요금 항목에서 지출한다.
제 3조 (송부일자의 기재) 법원주사등은 제 2조에 의해 판결등본을 송부한 일자를 판결초고 수령후의 처리요령(송일 63-2)에 의한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의 송달일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