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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농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