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문부여 절차는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편의 집행문부여 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 집행문부여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 등에 필요한 등기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3. 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한다.
4.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그 사실을 배상심의회 결정등본에 부기한다.
참 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6조(집행문부여) #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은 당해 심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법원은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에 의하여 그 결정을 한 심의회에 촉탁하여 그 사건에 관한 결정서 등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배상결정서 등본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과 대조.확인한 후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고,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결정서 등본을 민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원본으로 보고 이를 제1항의 결정서 정본과 대조.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관할법원은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문부여 통지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배상결정을 한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등본의 촉탁.송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