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능률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1심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 등본을, 상고심에서는 1심 및 2심판결 등본을 각 작성하여 선정결정등본과 같이 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한다.
제2항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문양 3-107)의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피고인이 「상소인」인지 「피상소인」인지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