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송형81-12)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지급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의뢰서는 변론종결즉시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 당해 법정에서 관여 국선변호인에게 교부하고, 상소심에서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심은 선고후 3일 이내, 상고심은 그 사건 선고기일 통지서와 함께 위 지급의뢰서를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각급법원에 대한 국선변호료 지급실태 조사에 의하면 일부 법원에서는 국선변호료지급 실적이 매우 저조함이 밝혀졌는 바, 이는 그 각 법원이 위 예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변호료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에 영달되지 못한 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그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인 바, 각 법원 또는 지원의 주무과장은 그 책임하에 위 예규의 철저한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매월별로 그 지급실태를 확인한 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청구토록 통보하고, 예산부족이 있으면 즉시 그 배정을 요청함으로써 신속한 보수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