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동법 제283조에 의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공소 제기시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 외에 동 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도 함께 법원에 송부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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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첨부(재형 78-4)
대검찰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동법 제283조에 의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공소 제기시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 외에 동 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도 함께 법원에 송부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