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의 관리청(총괄청포함)은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을 다음과 같이 첨기등기한다.
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총괄청(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자 포함)이 관리청을 지정한 아래와 같은 재산은 관리청 지정서(별첨서식 1)에 의하여 첨기등기한다.
1) "국" "대한민국"등 국가명의로 등기(미등기된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재산
2) 일본기관명의, 일본인명의, 일본법인명의 등으로 등기(미등기인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귀속재산
3) 기타 국유로 확인 또는 국유화된 재산
나.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으로 보아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재산은 관계입증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
1)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
2)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채납한 재산
3)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와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
2. 관리청 첨기등기가 되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보고하여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인계하기로 결정된 재산은 공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 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에 의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한다.
나. 관리환된 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
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 협의되거나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 재정되어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하는 관리환 재정서(별첨서식 2)에 의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한다.
81. 8. 3. 등기 제3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다. 소관경합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
현재의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 총괄청이 이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하는 관리청재정서(별첨서식 3)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을 변경한다.
라.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재산에 대한 재무부로의 관리청표시변경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업무 이관으로 재무부가 국세청으로 부터 이관받은 재산 중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 또는 1977. 5. 1. 이전에 국세청이 매각하지 않은 재산이거나 국세청 소관 재산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발행)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의 표시변경 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