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34조에 의거 국세청으로부터 산림청이 인수한 국유림의 관리청 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는 "관리환 결정서"를 첨부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인계인수서"를 첨부하는 것이 옳다.
71.10.30. 법정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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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산림법 제34조에 의거 국세청으로부터 산림청이 인수한 국유림의 관리청 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는 "관리환 결정서"를 첨부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인계인수서"를 첨부하는 것이 옳다.
71.10.30. 법정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