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기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가. 토지 및 임야대장(가옥대장포함)상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명의" "귀속법인명의"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유재산의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
나. 정부예산으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신축한 국유재산의 첨기등기-매입 또는 신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등기
다.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 채납한 국유재산의 첨기등기-기부 채납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등기
라. 상기 국유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
2.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명의" "귀속법인명의"등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가 되지 않은 국유재산의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
3. 기 첨기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청 변경등기
가. 용도폐지의 경우 : 공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 및 재무부의 인수지시 공문사본에 의거 변경등기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이전에 이미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변경등기
나. 관리환 협의의 경우 : 관리청간의 관리환결정공문사본에 의거 변경등기 다. 관리환재정의 경우 : 관리청간의 관리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총괄청이 재정하는 것으로서 재무부가 발급한 관리환 재정서에 의거 변경등기(양식 별첨 ) 라. 경합재산 관리청 지정의 경우 : 동일한 재산을 2개 이상의 관리청이 자기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변경등기
4. 기타사항
77. 6. 30.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매각, 교환, 양여, 관리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시장, 군수가 총괄청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은 물론 매도증서, 양도증서, 교환증서 또는 관리환 결정공문을 발급할 수 있으니 이에 따라 등기한다.
79. 8. 9. 등기 제30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