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소위 적용하천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지정하므로서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되나 동법 제9조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 하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기타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관련법조 : 하천법 제2조, 제10조
(64.6.2.선고63다9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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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유하천의 범위
하천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소위 적용하천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지정하므로서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되나 동법 제9조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 하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기타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관련법조 : 하천법 제2조, 제10조
(64.6.2.선고63다92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