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외국인토지법 제7조에 기한 기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8조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 까지는 그 소유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83. 5. 9. 등기 제169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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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외국인토지법 제7조에 기한 기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8조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 까지는 그 소유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83. 5. 9. 등기 제169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