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의 소유토지로서 등기부상 "지나공화국"(지나공화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동 기재사항을 "중화민국" 으로 정정 절차여하
(을호회답)
등기명의인을 "지나공화국"으로 하였음은 21. 4. 21. 자 신청 당시의 국호로 하였음에 기인한 바 그 후 국호가 "중화민국" 으로 변경되었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족함)을 첨부하여 명의인의 변경등기 신청을 한다.
69. 7.23. 법정 제245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