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육군성 명의는 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명의로 이전하되 관리청 인정서를 첨부 동시에 관리청명칭을 첨기등기하고 이왕직, 이왕직장관 명의는 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관리청 인정서 첨부 관리청 명칭을 첨기등기하고 조선총독부 명의는 48. 8. 15. 명칭변경에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함과 동시에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한다.
71. 1.22. 법정 제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