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 9. 25. 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그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5. 4. 17. 자 1948. 7. 28. 자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된다.
( 대법원 1989. 07. 11. 선고 88다카24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