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군정법령 제33호제2조에 의하면 1945. 8. 9. 현재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야만 귀속재산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 제120호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해제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은 그 등기가 실효되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나 상기 귀속해제결정조차 받지 아니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이 없으므로 위 법 취지로 보아 직권말소 할 사안으로 해석되오나 의문이 없는 바도 아니므로 그 처리방안을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회답)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관청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촉탁(등기원인 및 그 일자를 1945. 9. 25.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에 의하여 말소한 연후에 위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