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경락)하였다 하여 이를 공장의 신설이나 전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율에 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구)의 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구)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가액의 30/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5. 4. 29. 법정 제2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