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금융기관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취급지점등(예,○○지점,△△출장소,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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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등의 표시방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금융기관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취급지점등(예,○○지점,△△출장소,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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