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 기록에 의하면 목록작성 및 장수표시에 있어 그 처리가 법원마다 구구하므로 다음과 같이 통일을 기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는 반드시 이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기록목록의 작성은 증거목록용지로부터 시작하여 법원에서 따로 작성할 것.
2. 항소심에 있어서는 제1심 목록에 계속 작성하되 먼저 당해 법원표시를 하고 시작할 것.
3. 이 목록은 소정용지에 의하여 정리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이에 합치하게 작성할 것.
4. 장수의 표시에 있어서도 증거목록용지를 기준으로 새로 작성할 것.
5. 항소심에 있어서는 제1심과 전후하여 일련번호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