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위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것인즉 위탁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77.11.8.선고77다11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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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내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외국인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위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것인즉 위탁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77.11.8.선고77다116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