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는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이 경우 제조업자 등이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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