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인업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3헥타르의 범위내에서는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과 관련하여 볼 때, 허가를 받은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허가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서 3헥타르 이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농수산부장관(위임한 경우 위임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79.12. 4. 등기 제455호 농수산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456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