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에 의하여 매입한 농지를 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동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은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91. 5.24. 등기 제1081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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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 등의 특약등기 가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에 의하여 매입한 농지를 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동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은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91. 5.24. 등기 제1081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