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농어촌정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업기반정비등기"라 한다)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 #
등기공무원은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6항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
① 등기공무원은 2조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당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이 부전지를 접부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을 복사하도록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② 제1항의 부전지는 농업기반정비등기 완료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 #
등기공무원은 환지계획인가 통지서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등기상 장애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
① 등기공무원은 농업기반정비등기의 촉탁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접수장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부록 제1호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위 촉탁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촉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불부합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 #
①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2호 양식에 의한다.
②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3호 양식에 의하되 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부록 제4호 양식의 지역권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규칙 제19조의 입체환지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1호 및 제5-2호 양식에 의한다.
③ 규칙 제5조 제3항의 변경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6호 양식에 의한다.
④ 규칙 제24조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7호 양식에, 규칙 제25조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보존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한다.
제7조 #
시행자는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의 내용이 촉탁서에 첨부한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위도면의 첨부를 생략한다.
제8조 #
등기공무원은 농업기반정비등기에 관하여 별지 등기기재례에 따라 그 등기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조 #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환지의 등기는 수개의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등기사항이 가장 많은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
규칙 제17조 제3항의 촉탁서는 부록 제9호 양식에 의하고,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 제37조 제1항의 각 통지서는 부록 제10호 내지 12호의 양식에 의한다.
제11조 #
등기공무원은 농업기반정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록 제13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
규칙 제36조 제2항의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일련번호는 1년마다 그 번호를 경신하여야 한다.
제13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규칙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