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농업협동조합법주1) 제47조제4항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 조합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토록 되어 있어 직무대행(대리)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상 하등의 제한사항이 없이 조합장의 직무를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단위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의 궐위로 직무대행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재산의 처분이 불가피하여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야 하나 동법 제87조 및 대법원 예규(1978. 8. 19. 등기 제295호주2))에 의거 직무대행이사는 등기 사항이 아닌바, 등기되지 아니한 직무대행이사의 명의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방법 여하
(을호회답)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소에 인감이 제출될 수 없고, 따라서 직무대행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임을 증명할 서면, 조합의 등기부등본 및 동조합의 이사회의사록에 직무대행이사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1 : 1997. 9. 7. 「농업협동조합법」 폐지제정으로 “ 제47조제4항”은 “ 제46조제4항”으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 제87조”는 “ 제90조”로, “ 제47조”는 “ 제46조”로 변경됨.
주2 : 현재 등기예규 제325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