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등기의 신청인이 확신일자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 또는 교환 등 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소명한 경우는 예외)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등기소에서는 이 법을 위배하여 타등기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0. 9.12. 법정 제38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