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농지개량등기의 촉탁에 관한 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신청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도시계획법 제48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과 본 규정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 #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등기신청 등을 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친절히 지도하고 상당한 조력을 제공하므로써 농지개량 사업의 진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
규칙 제13조의 대위등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의 통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정정, 변경인가의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
등기공무원은 전조의 인가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 월, 일, 시 및 문서접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
전조의 절차를 마친 후 등기공무원은 환지계획인가통지서 또는 환지 계획의 정정, 변경인가 통지서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등기상 장애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구 내의 농지 중 환지계획인가가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부호 "개환"의 문자를, 표시 변경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개변" 의 문자를 환지계획의 정정, 변경인가가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개변환"의 문자를 각 색출장 상단 난외에 부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부호는 농지개량등기완료후 주말하여야 한다.
제7조 #
등기공무원은 전2조의 절차를 완료하고 농지개량등기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등기의 촉탁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
등기공무원은 농지개량등기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촉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불부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촉탁서에 부전하여 농지 개량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보정의 절차를 이행토록하여야 한다.
제9조 #
촉탁서의 보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접수장에 기재하고 별도로 정한 기재례에 의하여 등기를 기입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이 촉탁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록 제1호 양식의 보고서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의 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
종전의 농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 중 등기사항이 제일 많은 농지의 등기용지에 환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
농지개량환지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4호 양식, 농지개량변경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하고 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부록 제6호 양식의 지역권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할 소유권 이전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7호 양식, 농지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한다.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 대한 말소 촉탁서는 부록 제9호 양식에 의한다.
제12조 #
등기공무원은 조사상 기타 등기를 함에 필요있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부록 제10호 양식의 환지계획서 및 등기촉탁서의 소유자 색인부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3조 #
규칙 제26조 제2항의 촉탁서와 동 제29조 제1항 제42호 및 제43조의 통지서는 부록 제11호 내지 제14호 양식에 의한다.
제14조 #
농지개량 확정도의 번호는 연년 계속하여 부여한다.
제15조 #
규칙 제5조 제2항의 통지서는 해당 등기촉탁서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참 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 단서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라 함은 다음의 것을 뜻한다.
1. 공정증서
2. 공증인 또는 등기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날인한 사서증서
3. 관공서에서 사서증서에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확정일자를 기재한 것(예, 내용 증명우편 등)
4. 사서증서의 서명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호적등본에 의하여 그 사망날자가 증명되는 경우)
5. 확정일부 있는 증서 중에 인용한 사서증서
65. 5.30. 법정 제19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4.11. 1. 등기 제4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