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록세는 면제될 것인바, 이를 위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그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용도를 증명하는 주무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61. 6. 7. 법행법 제40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2, 8. 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