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언도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제25조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로써 형을 언도함에 있어서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는 주형을 언도할 것인가. 동 법조의 형벌은 농지의 무상몰수나 또는 당해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는것이 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형법 제49조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고 다만 유죄의 판결을 하지 않을 때라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몰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언도하는 경우는 반드시 부가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개법 제25조는 형법 제49조에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사료되나, 농개법이 주형으로 규정한 이상 판결로서 형벌을 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며 또한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 규정 이외의 형이 경작권 상실만을 언도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여하
답.
농지개혁법 제 25조에 규정된 「농지의 무상몰수 또는 농지의 경작권 상실」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에 불구하고 「형」의 1종임은 형법 제 8조 단서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위에 나온 무상 「몰수」는 형법 제49조의 소위 부가형으로서의 몰수가 아니라 특별법인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규정된 농지의 무상몰수로서 농지의 경작권 상실과 함께 주형임에 의심할 바 없다.
참 조
농지개혁법
제25조 #
① 본법시행후 이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형법
제8조 #
본법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 #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