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농지개혁법 제25조 제 1항 전단 「본법시행후 이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는 형사사건으로서 검찰기관이 수사하여 검사의 기소로써 법관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 또는 분배농지 판리청인 행정당국에서 법원에 제소로써 법관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 또는 국가로부터 농지분배사무의 위임을 받은 시, 읍, 면장이 직접 행정처분으로써 조치할 것인지가 의문되오니 그 해석을 회시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답.
농지개혁법 제25조 위반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다.
문.
공소시효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위반죄가 계속범인가의 여부
농개법 위반죄가 계속범이라는 설과 즉시범이라는 설의 양설이 있는바, 동죄가 계속범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공소시효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며 만약 농지개혁법 위반죄가 즉시범이라고 하면 농지개혁법 제25조에 규정된 경작권 상실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됨이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됨이 없다고 해석하는 설도 있으나 형벌중의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공소시효가 15년으로써 완성됨에 불구하고 몰수형(몰수는 공소시효 1년)과 동류 또는 그 이하의 형이라고 인정되는 경작권 상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됨이 없다고 함은 공소시효제도의 본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여하
답.
농지개혁법 위반죄가 즉시범임은 논의의 여지 없는 바이다. 그중 농지의 무상 몰수와 경작권 상실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이 없어 의문이 있는바 농지개혁법 제25조에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위 죄의 공소시효의 최소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시효보다 적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주형으로서의 농지 무상몰수 경작권의 상실의 공소시효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시효와 동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 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