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이란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에 해당된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농지가 매도인의 자경지 또는 상환완료농지인 점 매수인이 농가이거나 당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점 매수인의 자경농지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농지소유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을 포함한다.
60.11.30.선고56민상49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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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이란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에 해당된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농지가 매도인의 자경지 또는 상환완료농지인 점 매수인이 농가이거나 당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점 매수인의 자경농지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농지소유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을 포함한다.
60.11.30.선고56민상49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