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농가이거나 또는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농지를 합하여도 자경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에 관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소유권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유자의 자경농지 증명없이 농지의 표시와 동 농지를 포함하여도 3정보 이내의 농가인 취지의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동 확인서는 전술한 농지매매증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통지를 하고 소정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동법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을호회답)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이고 매수인이 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얻으라는 것이며 가사 이 증명없이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66.11.25. 법정 제313호 경기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