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중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하고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유로 등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같은 조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당해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인 사실" 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조사 권한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서식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 즉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 특조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로 인정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77. 5. 6. 등기 제354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55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