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경매의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은 경락기일에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경락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달관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래
집달관은 경매실시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최고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서면을 농지소재지관서에 제출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협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