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5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19조에 따른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66.9.20.선고66다1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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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
농지개혁법 제15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19조에 따른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66.9.20.선고66다10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