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 그 주택(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을호회답)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아닌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은 필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83.12. 8. 등기 제5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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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갑호질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 그 주택(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을호회답)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아닌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은 필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83.12. 8. 등기 제5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