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소정에 따라 농가당 3정보를 초과할 수 없는 바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 "개간촉진법" "농지조성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수허자가(농지조성 준공을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농지소유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농지개혁법 제25조의 2에 의하면 본법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법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농경지조성법(동법시행으로 폐지된 개간촉진법도 같음)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농지는 이를 제3자가 양수함에 따른 이전등기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74. 3.18. 법정 제149호 서울변호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