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의 부속시설( 동법 제2조 제2항)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동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의 부속시설에 대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를 말소(소송등에 의한)하지 아니하고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당초의 소유명의 인으로부터도 위 법령에 의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할 수 없다.
80. 1.23. 등기 제31호 창원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