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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지의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행위와 증명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은 교환, 증여 등 그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56.8.9.선고56민상24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