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농지상속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농지상속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의 법의에 비추어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상속등기에 있어서는 자경농지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은 재산상속인이 농가 또는 비농가인 사실까지 분별 심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으로 농지라 할지라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가 비농가를 구별할 것 없이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면 일응 등기공무원은 상속등기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자경농지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을호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75. 3. 5. 법정 제126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127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