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62. 09. 26. 선고 62다315 판결)
공무소에서 사문서를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 대법원 1962. 10. 04. 선고 62다568 판결)
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주2)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인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66. 12. 06. 선고 66다2015 판결)
공정증서인 호적등본주3)에 기입한 날짜는 확정일부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72. 09. 26. 선고 72다1110 판결)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요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73. 01. 30. 선고 72누82 판결)
주1 :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 제122조 참조
주2 : "토지개량조합"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됨.
주3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8. 1. 1.)되었으므로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