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이기가 완료된 유효면 수 10면 이상인 등기부(이하 다면 등기부)의 원고는 전환사업소장이 다면 등기부 원고의 관할 등기소장에게 관할 등기소가 전산화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 목록과 함께 송부하고, 다면 등기부 원고를 송부받은 관할 등기소장은 별지 1호 서식 인수·인계서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전환사업소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장은 전환사업소장으로부터 다면 등기부 원고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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