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후 사무분담의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재판부의 변동이 있어 새로운 재판부가 그 사건을 처리할 때 무슨 이유로 추후 지정으로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심리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때에는 조서에 그 추후 지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기록상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속행(감정서가 3개월후에야 작성완료될 예정이라는 쌍방대리인의 진술에 의하여)
2. 연기(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이 1992.9.30.서울지방검찰청 92 형제 24358호로 접수되어 수사중이고 1-2개월내에 추가기소될 것이므로 병합심리를 바란다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3. 연기(관련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이 1992.9.30.대법원 92다2345호로 접수되어 계속중이라는 쌍방대리인의 진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