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액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어떤 지침을 세워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요청이 있어(79.2.8 기획 제23호) 민사 제30호(79.2.8)에 의하여 각급법원이 제출하여 온 기준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별첨과 같으니 앞으로는 이를 참고로 하되, 사건의 구체적 사정은 물론 각급법원의 지역적 실정을 참작하여 탄력성있는 운영의 묘를 거두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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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담보액의 결정(재민 79-9)
가압류 가처분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액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어떤 지침을 세워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요청이 있어(79.2.8 기획 제23호) 민사 제30호(79.2.8)에 의하여 각급법원이 제출하여 온 기준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별첨과 같으니 앞으로는 이를 참고로 하되, 사건의 구체적 사정은 물론 각급법원의 지역적 실정을 참작하여 탄력성있는 운영의 묘를 거두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