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구)에 규정한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뿐만 아니라 대도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공장의 중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장의 신설로 보아 이에 따른 등기도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등기를 하는 때는 위 법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75. 1. 10. 법정 제1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20호 통첩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