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중에 있는 공장(토지,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산으로 매입하여 즉시 신설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하는 매입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2. 4. 27. 법정 제2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대도시 내에 있는 폐업중의 공장을 단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세율 5배 적용 여부
법인이 폐업중에 있는 공장(토지,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산으로 매입하여 즉시 신설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하는 매입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2. 4. 27. 법정 제2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