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구) 규정 중 "대도시 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등기" 에는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동일 대도시에서의 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72.7.27 법정 제38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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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율
(갑호질의)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구) 규정 중 "대도시 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등기" 에는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동일 대도시에서의 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72.7.27 법정 제38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